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한 경우의 징수유예기간과 분할납부 횟수에 해당되는 것은? (단, 초과부과금의 경우, 유해한 날의 다음날부터)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대기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한 경우의 징수유예기간과 분할납부 횟수에 해당되는 것은? (단, 초과부과금의 경우, 유해한 날의 …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한 경우의 징수유예기간과 분할납부 횟수에 해당되는 것은? (단, 초과부과금의 경우, 유해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 4회이내

1년이내, 6회이내

2년이내, 4회이내

2년이내, 8회이내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