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경우에는 오염도 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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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경우에는 오염도 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 중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령에 규정된 오염물질은?
이황화탄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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