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한 기록과 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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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한 기록과 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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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한 기록과 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얼마인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최종 기재하거나 측정한 날부터 3개월로 한다.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최종 기대하거나 측정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최종 기대하거나 측정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최종 기대하거나 측정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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