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령상 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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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산업기사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상 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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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령상 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철도역사의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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