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들 생활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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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들 생활 등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때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조업정지일수
1일당 부과금액
오염물질별 부과금액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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