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상 악취배설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을 받은 자가 악취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여 신고대상시설에 대해 시ㆍ도지사로부터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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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상 악취배설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을 받은 자가 악취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여 신고대상시설에 대해 시ㆍ도지사로부터 악취배출시설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기준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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