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천재지변으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로 납부기한 전에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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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천재지변으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로 납부기한 전에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초과부과금 징수유예기간과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기준으로 옳은 것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4회 이내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12회 이내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 4회 이내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 12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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