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사업자가 기본부과금의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본부과금의 징수유예기간과 분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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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사업자가 기본부과금의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본부과금의 징수유예기간과 분할납부 횟수기준으로 옳은 것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24회 이내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12회 이내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6회 이내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4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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