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위탁업무 보고사항 중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생략현황’의 ㉮ 보고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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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위탁업무 보고사항 중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생략현황’의 ㉮ 보고횟수 및 ㉯ 보고기일 기준은?
㉮ 연 1회, ㉯ 다음 해 1월 15일까지
㉮ 연 2회, ㉯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 연 4회, ㉯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 수시, ㉯ 해당 사항 발생 후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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