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60km 이상인 자동차는 제 몇 종 자동차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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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60km 이상인 자동차는 제 몇 종 자동차에 해당하는가?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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