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첨가제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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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첨가제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사원의 자격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상 기계(자동차분야), 화공 및 세라믹, 환경 직무분야의 기사자격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검사원의 수 4명 이상이어야 한다.
검사원중 2명 이상은 해당 검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휘발유ㆍ경유ㆍ바이오디젤 검사기관과 LPGㆍCNGㆍ바이오가스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기준은 같으며, 두 검사 업무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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