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법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하고 가동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인하여 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인 경우 1차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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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법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하고 가동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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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법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하고 가동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인하여 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인 경우 1차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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