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 운행정지표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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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 운행정지표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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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 운행정지표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탕색은 노란색으로, 문자는 검정색으로 한다.

자동차의 전면유리 좌측상단에 붙인다.

운행정지표지에는 자동차등록번호, 점검당시, 누적주행거리(km), 운행정지기간, 운행정지기간 중 주차장소 등이 기재된다.

운행정지대상 자동차를 운행정지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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