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천재지변으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기본부과금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할 때, 징수유예기간과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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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천재지변으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기본부과금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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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천재지변으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기본부과금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할 때, 징수유예기간과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기준으로 옳은 것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4회 이내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6회 이내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2회 이내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6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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