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휘발유 ㆍ 알코올 또는 가스를 사용하거나 이들 연료를 섞어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적용 항목이 아닌 것은? (단, 무부하(無負河) 검사방법으로 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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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휘발유 ㆍ 알코올 또는 가스를 사용하거나 이들 연료를 섞어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적용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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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휘발유 ㆍ 알코올 또는 가스를 사용하거나 이들 연료를 섞어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적용 항목이 아닌 것은? (단, 무부하(無負河) 검사방법으로 하는 경우이다.)

일산화탄소

배기관 탄화수소

매연

질소산화물(공기과잉률이 측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질소 산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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