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 정망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대기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 정망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 정망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시지역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의 특정대기유해물질(중금속을 제외한다)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유해대기물질측정망

신성 대기오염물질의 건성 및 습성 침착량을 측정하기 위한 산성감해물측정망

도로변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로변대기측정망

황사 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성분을 집중 측정하기 위한 대기오염집중측정망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