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 정밀검사 업무와 관련한 과징금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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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 정밀검사 업무와 관련한 과징금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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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 정밀검사 업무와 관련한 과징금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징금은 1개월당 과징금액에 업무정지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월 평균검사대수(재검사대수를 제외한다)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개월간의 평균검사대수로 한다.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의 전날까지의 평균검사대수를 기준으로 하되, 월 근무일수는 23일로 계산한다.

월 평균검사대수가 1,80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00대 마다 200만원을 추가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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