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천재지변으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납부기한 전에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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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천재지변으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납부기한 전에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초과부과금 징수 유예기간과 그 기간 중의 분할 납부 횟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내, 4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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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이내, 12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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