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특별대책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환경부장관 등에게 신고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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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특별대책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환경부장관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다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목재가공시설
주유소의 저장시설
저유소의 출하시설
세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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