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부과금 납부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①초과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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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부과금 납부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①초과부과금의 징수유예의 기간과 ②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② 12회 이내
①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② 6회 이내
①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② 12회 이내
①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② 6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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