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인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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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인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석탄·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배출시설 등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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