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사업자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 후 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부과금 조정을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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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사업자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 후 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부과금 조정을 신청할 경우 조정신청기간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얼마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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