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단, 사고예방 등을 위해 다른 법령에서 허가받은 경우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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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보전법상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한 자에 대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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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단, 사고예방 등을 위해 다른 법령에서 허가받은 경우 등은 제외)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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