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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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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