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특별대책지역내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로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시설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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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특별대책지역내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로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시설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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