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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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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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 틀린 것은?

일반기준으로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일반기준으로서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10% 범위에서 이를 감경한다.

개별기준으로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아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아니한 경우 1차위반시 과태료 부과금액은 100만원이다.

개발기준으로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아 결합시정명령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아니한 경우 3차위반시 과태료 부과금액은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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