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기준 중 용지, 건물면적 및 검사진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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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기준 중 용지, 건물면적 및 검사진로 기준으로 옳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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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기준 중 용지, 건물면적 및 검사진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물면적은 사무실(검사원사무실, 수검자대기실 등을 포함한다.)은 20제곱미터 이상, 검사진로는 최소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눈·비 등으로 검사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건물면적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검사진로 규격은 너비 5m이상, 높이 4m 이상이어야 한다.

검사진로의 바닥은 차대동력계중심축상으로부터 전·후 5미터 이상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검사진로의 수는 차대동력계 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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