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규상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의 규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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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규상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의 규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간당 10톤 이상의 아스팔트제품을 제조 또는 재생하는 시설
도축시설이나 고기가공ㆍ저장처리 시설의 면적이 200m2 이상인 시설
폐수발생량 5톤/일 이상의 동ㆍ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용적 합계 2m3 이상의 세모ㆍ부잠 공정을 포함하는 제사 및 방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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