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의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신청서에 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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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의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신청서에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다음 중 제출해야 할 시료 또는 서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검사용 시료
검사시료의 화학물질 조성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 분석서
제품의 공정도(촉매제만 해당)
최소첨가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촉매제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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