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은 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부과금 및 가산금의 얼마만큼의 액수를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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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부과금 및 가산금의 얼마만큼의 액수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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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부과금 및 가산금의 얼마만큼의 액수를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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