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한 자가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의 변경신고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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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산업기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한 자가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의 변경신고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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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한 자가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의 변경신고 시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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