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2009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적용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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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보전법규상 2009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적용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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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2009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적용기준으로 틀린 것은?

휘발유 이륜자동차 : 2년 또는 10000km

휘발유 대형승용차·화물차 : 2년 또는 160000km

가스 초대형승용차·화물차 : 2년 또는 160000km

가스 경자동차 : 5년 또는 800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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