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부과금 납부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부과금을 납부할수 없다고 인정될 때 1. 초과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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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부과금 납부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부과금을 납부할수 없다고 인정될 때 1. 초과부과금의 징수유예의 기간과 2. 그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징수유예 신청은 2009년 6월 30일 이전에 한 것으로 본다.)
1.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2. 6회 이내
1.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2. 12회 이내
1.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2. 6회 이내
1.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2. 12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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