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시ㆍ도지사 등은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를 위해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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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시ㆍ도지사 등은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를 위해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언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그 해 12월 말까지
다음해 1월 말까지
다음해 3월 말까지
다음해 6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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