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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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시지역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의 특정대기유해물질(중금속을 제외한다)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유해 대기물질측정망
산성 대기오염물질의 건성 및 습성 침착량을 측정하기 위한 산성강하물측정망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구대기측정망
도시의 시정장애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시정거리측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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