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안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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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안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그 밖의 시설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석유정제를 위한 제조시설
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세탁시설
발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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