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대기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보전법규상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대기환경보전법규상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기준으로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규정에 따른 기간에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는데,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배출허용기준 확인여부를 위해 설치한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빼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등을 한 자가 1차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은 200만원 이다.

,

0 Comments
  1. 과목 또는 시행일 탭 내의 과목 및 시행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및 시행일의 문제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풀이 모드'와 '속성암기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문제'를 클릭하시면 동일 시험의 문제 중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