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버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배출시설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기준은? (단, 일반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이며,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대기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보전버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배출시설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기준은? (단, 일반오염물질 배출시설 설…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대기환경보전버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배출시설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기준은? (단, 일반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이며,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20이상 증설하는 경우

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이상 증설하는 경우

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이상 증설하는 경우

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70이상 증설하는 경우

,

0 Comments
  1. 과목 또는 시행일 탭 내의 과목 및 시행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및 시행일의 문제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풀이 모드'와 '속성암기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문제'를 클릭하시면 동일 시험의 문제 중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