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위임업무의 보고사항 중 '배출부과금부과 징수실적 및 체납처분현황'의 보고기일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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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위임업무의 보고사항 중 '배출부과금부과 징수실적 및 체납처분현황'의 보고기일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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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위임업무의 보고사항 중 '배출부과금부과 징수실적 및 체납처분현황'의 보고기일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다음 달 10일 까지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다음 해 1월 15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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