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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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사업장 소속 환경기술인이 변경된 경우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50이상 증설하는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ㆍ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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