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중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표준값을 거짓으로 입력하거나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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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중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표준값을 거짓으로 입력하거나 부적절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을 사용한 경우 위반차수별(1차∼4차)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경고-조업정지10일-조업정지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경고-조업정지10일-조업정지15일-조업정지30일
경고-경고-조업정지5일-조업정지10일
경고-조치명령-허가취소-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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