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관계 공무원의 오염물질 채취를 위한 출입ㆍ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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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관계 공무원의 오염물질 채취를 위한 출입ㆍ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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