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위탁업무 보고사항 중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 현황”의 ① 보고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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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위탁업무 보고사항 중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 현황”의 ① 보고횟수 및 ② 보고기일 기준은?
① 연 1회, ② 다음 해 1월 15일까지
① 연 2회, ②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① 연 4회, ②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① 수시, ② 해당사항 발생 후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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