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준수 확인여부 등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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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준수 확인여부 등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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