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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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동일한 보일러를 이용하여 하나의 단지 또는 여러 개의 단지가 공동으로 열을 이용하는 중앙집중난방방식(지역냉난방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열을 공급받고, 단지 내의 모든 세대의 평균 전용면적이 40.0m2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냉난방사업을 위한 시설
전체 보일러의 시간당 총 증발량이 0.1톤 이상인 업무용 보일러(영업용 및 산업용보일러를 포함하되, 공공용보일러는 제외한다.)
발전시설. 다만,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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