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연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지역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데, 다음 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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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상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연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지역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데, 다음 중 그 지역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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