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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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차령 4년 경과된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2년이다.
비사업용 기타자동차로서 차령 3년 경과된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1년이다.
사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2년이다.
사업용 기타자동차로서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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