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부과금의 조정신청을 며칠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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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부과금의 조정신청을 며칠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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