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작자가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자에 대한 벌칙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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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사

자동차제작자가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자에 대한 벌칙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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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작자가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자에 대한 벌칙규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6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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