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써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행정처분시 과징금의 부과금액 산정시 적용되지 않는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써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써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행정처분시 과징금의 부과금액 산정시 적용되지 않는 것은?

조업정지일수

오염물질별 부과금액

1일당 부과금액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

0 Comments